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0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8~2011-12-29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263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1-20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0조는 국가 및 지자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주요 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신설하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다.보내실 곳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화 :02)2110-3263,팩스 :02)507-986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