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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0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8~2011-12-2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488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05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인구 300인 미만 도서지역 등에도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취약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전환되고,임용필기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2011.8.24)」이 개정됨에 따라,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 선발절차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37호,2009.12.1)」은 폐지하고, 일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하여 인구 300인 미만 도서지역 등에 보건진료소 설치

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제17조 제1항)

나.업무보조원 등 필요인력 배치 및 보수 등 지급 근거 마련(제17조의 2)

다.보건진료원 임용시험 도입에 따라,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을 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하고,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제19조)

라.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을 대학?병원 뿐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안 제23조)

마.보건진료원은 오?벽지 지역에 우선 임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어려운 오?벽지 지역의 근무기피로 인한 진료공백 예방(제26조 제2항)

바.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제27조)

3.의견제출

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참조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화 02-2023-7488,팩스 02-2023-7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