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9호
「재외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의 제3조와 별표 1?2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ㅇ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개정(2011.01.10.)내용에 부합하도록 특수외국어 구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지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
ㅇ 신설공관의 가산금 지급 대상언어의 추가 필요
2.주요내용
ㅇ 가산금 수령 요건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조정
-유효기간 단축(10년 ⇒ 5년)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없이 근무하는 경우,근무종료시까지 유효
ㅇ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표 조정
-서반어를 1종 언어에서 2종 언어로 변경
ㅇ 신설공관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 추가
-우간다,르완다,바레인을 지급 대상 언어에 추가
3.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제3조 및 별표1?2)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02-2100-7116,팩스: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