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공고제2011-6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o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남북피해자 지원업무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o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활용한 정책소통기능 명시
o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
-기존 5급 2명에서 7급 3명,8급 2명 추가
o납북피해자 지원 업무 등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근거 명시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상단의 “자료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전 화 :02-2100-5694(FAX :02-2100-5719)
o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