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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9~2011-12-14
  • 소관부처통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694
  • 전자메일

⊙ 통일부공고제2011-6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o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남북피해자 지원업무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o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활용한 정책소통기능 명시

o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

-기존 5급 2명에서 7급 3명,8급 2명 추가

o납북피해자 지원 업무 등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근거 명시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상단의 “자료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전 화 :02-2100-5694(FAX :02-2100-5719)

o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