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05호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 제10980호,2011.7.2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나.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결정 및 통보
(1)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청구인에게 재심의 결정 내용 및 사유 통보
3.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매체환경과,전화 02-2075-8684,모사전송 02-2075-47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