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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0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12~2012-01-02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4713
  • 전자메일 sychoi1117@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07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중소기업자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확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기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국유재산 등의 수의계약 대상 확대 (안 제9조)

1)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사용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수의계약 대상을 용도폐지된 공공용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확대함.

3.의견제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02-2110-4713,팩스 02-503-0590,이메일 sychoi1117@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