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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0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12~2012-01-0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56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09호

「화장품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 및 포장의 기재사항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2011.8.4.공포,2012.2.5.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

2.주요내용

가.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화장품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2조부터 제10조)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화장품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 관련 규정 삭제

나.화장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절차 등(안 제3조,제4조)

-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제조업 신고제)에 따라 등록 대상 및 절차 등 규정

(2)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안 제7조,별표 1,별표 2)

-제조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규정

(3)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직무 등(안 제8조)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고,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직무 범위 등 규정

(4)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1조,제12조)

-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지도·감독·요청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며,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제조한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5)화장품 원료의 목록 보고 및 위해성 평가(안 제13조,제17조)

-원료의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방식 도입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수입된 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및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여부 평가·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

(6)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안 제14조)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교육 대상,교육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규정

(7)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ㆍ방법 등(안 제19조부터 제21조,별표 5,별표 6)

-1·2차 포장의 구분,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제 도입에 따라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8)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안 제23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에 따라 실증 대상,요건 및 범위,제출방법 등 규정

(9)화장품 판매 모니터링(안 제25조)

-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 화장품의 표시·광고,품질,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

(10)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준수사항 등(안 제27조,제28조,별표 8)

-화장품 검사기관의 지정(변경)신청 절차,지정 기준,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3.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6,7353,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