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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12~2011-12-19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6922-0923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9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11.7.25.공포)하위규정 정비로 입법예고(’11.8.25.∼9.14.)된 바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산업안전?위생지도사 관련 내용 일부를 수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산업위생지도사 업무구분(시행령 제33조의12)

1)산업위생은 이론적으로 산업보건을 의미하며 세부분야로 산업의학분야와 산업위생분야로 나뉘는데, 현재는 산업위생공학분야만 있어 산업위생지도사의 활용도가 낮은바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산업의학·산업위생으로 구분하여 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보건 전반에 대한 전문지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산업의학,산업위생으로 구분하고 그 업무분야 및 시험과목 마련

3)산업의학분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어 근로자의 직업병예방 등 산업보건관리향상 기대

3.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 곳

○ 주 소:(427-80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02)6922-097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