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12~2012-01-02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192
  • 전자메일 dooam@police.go.kr

⊙ 경찰청공고제2011-38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신애”를 “믿음과 사랑”으로,“소임”을 “맡은 바 임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dooam@police.go.kr,전화 :02-3150-1192)

4.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