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6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제정)이유
○ 「전자정부법」개정·시행(2010.5.5)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심사 비용 등에 관한 별표 및 별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첨부하도록 해야 하는 대상 축소(안 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5)
나.평가심사비·현장평가비 및 보호기간연장신청심사비 개정(안 규칙 별표 4)
다.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서식 개정(안 규칙 서식 14호)
3.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라.보내실 곳
○ 주 소 :110-755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1103호(수송동,이마빌딩)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02-2100-5494
○ 팩스번호 :02-2100-5499
○ 이 메 일 :wmj1019@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