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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3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13~2012-01-0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613,7616
  • 전자메일 urmyluv@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1-43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부개정(법률 제10441호,공포’11.7.21시행 ’12.7.22)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작성방법(안 제2조)

1)대상계획의 구상내용,대상지역,평가항목?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구상안 등의 작성은 생략하도록 함

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공청회의 진행방법 등(제3조 내지 제7조)

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작성방법(안 제9조)

1)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대상지역,평가항목?범위 및 평가방법,약식절차 해당여부,주민등의 의견수렴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방법 등(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마.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함(안 제14조)

바.사전공사 시행금지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를 정함(안 제15조)

사.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수행 업무 및 관리책임자 지정기간을 규정함(안 제17조)

아.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조사항목 및 조사기간을 규정함(안 제18조)

자.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부수 및 제출 방식(안 제22조)

차.환경영향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평가서등의 보존기간,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 및 분야를 제시함(안 제24조)

카.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27조)

타.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자격증 발급,출제위원의 위촉,교육훈련의 절차 등(안 제30조 내지 제33조)

파.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34조)

하.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 이내의 환경영향평가사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6조)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13,7616),FAX(02-507-6309), 전자우편 :urmyluv@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