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신설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 및 금융 IT 보안강화,기업구조조정 지원,금융정보분석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1,4급1,4·5급1,5급6,6급4,경감1)을 증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중인 바,상기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2.주요 골자
가.서민금융팀을 서민금융과로 확대 개편하고 전자금융팀을 신설
나.사무기능직공무원 정원(2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2명)으로 특별채용
3.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02-2156-9572,FAX:2156-9559,e-mail:psj596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