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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3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14~2011-12-19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572
  • 전자메일 psj5964@korea.kr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신설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 및 금융 IT 보안강화,기업구조조정 지원,금융정보분석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1,4급1,4·5급1,5급6,6급4,경감1)을 증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중인 바,상기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2.주요 골자

가.서민금융팀을 서민금융과로 확대 개편하고 전자금융팀을 신설

나.사무기능직공무원 정원(2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2명)으로 특별채용

3.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02-2156-9572,FAX:2156-9559,e-mail:psj596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