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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14~2012-01-03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108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43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세 감면 비율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법률 제10991호,2011.8.4공포,2012.2.5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 및 임기 규정(안 제35조의2신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범위를 정하고,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위원 및 민간위원 등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 규정(안 제35조의3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비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다.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 목표비율 설정(안 제35조의4신설)

2015년까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고,2016년 이후에는 전년도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한 감면비율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1415호,전화 :02-2100-4108,팩스 :02-2100-431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