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제2011-3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전?의경 대체 경찰관 92명(경정 1명,순경 91명)반영하고 한시정원인전?의경 대체 경찰관 3,458명의 유효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경찰청 본부에 범죄행동분석 담당 인력 2명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에서 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2011...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06명(기능9급 15명,기능10급 291명)을 일반직공무원 306명(행정주사보 4명,행정서기 273명,행정서기보 29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광주지방경찰서 동부경찰서,서부경찰서 하부 조직을 개편하고 경찰교육원 체육학과장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우편번호 :120-704,전화02-3150-1154,FAX 02-3150-3784,e-mail:junghy123@police.go.kr)
라.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국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