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2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해 국립대학 사무국장의 개방형직위 수 확대,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됨에 따른 서울대학교 공무원 정원 감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가.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제출방법 :우편,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우 :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