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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0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12-15~2012-01-04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5-4654
  • 전자메일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06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사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법률 제22046호,2011.9.15.공포,2012.3.16.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및 작성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법령상 수립 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 관련성을 검토하여 대상 정책을 선정

- 분석평가서에는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분석평가에 따른 대상정책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

○ 분석평가보고서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분석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 정책을 확정하고,분석평가업무의 일부를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등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3.의견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4층 성별영향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전화 02-2075-4654,팩스 02-2075-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