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3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12-16~2012-01-05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681
  • 전자메일 kimsimok@korea.kr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개별 금융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이용자 등 금융회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2.주요내용

가.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안 제14조 및 제16조)

(1)금융회사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명시함.

(2)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를 통하여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안 제6조 및 제17조)

(1)금융회사 상근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 상근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며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과정 참여를 금지하고,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함.

(2)사외이사의 결격사유 확대 및 후보추천절차 개선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규정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강화(안 제20조)

(1)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감사위원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고 이때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함.

(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업무집행책임자 규율(안 제2조제5호 및 제8조)

(1)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하며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함.

(2)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임원자격제한 제도 개선(안 제5조제1항제7호)

(1)임직원에 대한 제재시 향후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2)현행 개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자격제한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자격제한 관련 권역별 규제 차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바.임직원 겸직제도 정비(안 제11조)

(1)금융회사 상근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무 종사를 금지하고,금융회사 임직원 겸직시 금융위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2)금융회사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방지 및 충실한 직무수행을 통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안 제15조)

(1)금융회사는 이사회 운영,임원선임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2)금융회사가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마련·공시함으로써 외부의 평가를 통한 금융회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내부통제제도 개선(안 제24조 및 제25조)

(1)준법감시인은 임기 3년이 보장되며 사내이사·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되도록 함.

(2)준법감시인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준법감시인을 통한 내부통제기능이 충실하게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위험관리 및 보수체계 개선(안 제22조,제26조 및 제27조)

(1)금융회사는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며,보수위원회와 보수원칙(성과보수 이연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2)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보수체계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대주주 자격심사 규율(안 제31조)

(1)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건충족명령·주식처분명령 등을 발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함.

(2)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부적격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문의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전화 :02-2156-9681,팩스 :2156-9729, e-mail:kimsimo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주소 :150-74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그 밖에 자세한 제정(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