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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3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16~2012-01-05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3호

학교건강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관련 학생들의 측정 부담 감소 및 교원의 업무 경감 등을 위해,체지방 측정방법 및 선택평가 4종목의 평가시기 등을 일

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학생신체능력검사 중 필수평가(체지방)에서 체지방률평가(%fat)를 제외함(안 제7조제5항,별표 3)

1)필수평가 중 체지방평가에서 고가의 측정장비가 필요한 체지방률평가(%fat)를 제외하고,키와 몸무게로 평가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BMI;BodyMessIndex)로만 평가함으로써,

2)체지방평가 방법 간의 평가결과 차이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일선 학교 교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체질량지수(BMI)의 비만도 평가기준 수정(안 제7조제5항,별표 3)

1)체질량지수(BMI)의 비만도 평가기준은 2007년도에 작성한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상의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와 정책용역 결과(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를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2)학생들의 체형 변화 및 성장 발달에 따른 체질량지수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학생신체능력검사 중 선택평가 평가 방법 수정(안 제7조제3항)

1)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선택평가(4종목)를 학교의 자율 선택?실시로 변경함으로써,

2)학생들의 측정 부담 감소 및 교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다만,일선 학교에서 전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청의 장학지도 강화,저체력?비만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 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선택평가(4종목):체지방률평가,심폐지구력정밀평가,자기신체평가,자세평가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정안

<필수평가>

(체지방)

⑪ 체질량지수(BMI),⑫ 체지방률

<필수평가>

(비만)

⑪ 체질량지수(BMI),⑫ (삭제)

<선택평가>

① 비만평가,② 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 자기신체평가,④ 자세평가

※ 3년에(학교급별)1회 이상 실시

<선택평가>

① 체지방률 평가,② 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 자기신체평가,④ 자세평가

※ 학교에서 자율 선택?실시

*체질량지수(BMI;BodyMessIndex,kg/㎡):키,몸무게로 정상,경도비만,고도비만 등 판정

*체지방률(% bodyfat):체지방측정기를 통해 체지방량,근육량을 측정하고 비만 판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장,fax:02-2100-6228,jung1691@me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2.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3.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종합청사(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