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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3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16~2012-01-05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237
  • 전자메일 mjkim@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5호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과학기술원법 하위법령인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부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 법령을 반영하는 “순수 알법”개정 추진

2.주요내용

가.「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내용 개정 없음

나.한글과 한자의 병기

(1)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다.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과기인재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양성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7층 (110-760)

○ 전화 :(02)2100-6237,팩스 :(02)2100-6234

○ 이메일 :mjkim@mest.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