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6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내외가격차가 크고 저가로 대량 수입이 우려되는 땅콩,인삼 등 22개 품목을 2012년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02-2150-4434
ㅇ 팩스:02-503-9236
ㅇ 이메일:oshane@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