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유치원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 및 수여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수석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검정?수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여한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수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안 제34조)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ㅇ 전화 :02-2100-6557(FAX :02-2100-6456)
ㅇ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