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19~2011-12-3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57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유치원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 및 수여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수석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검정?수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여한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수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안 제34조)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ㅇ 전화 :02-2100-6557(FAX :02-2100-6456)

ㅇ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