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19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2011.9.16)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함
2)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사항을 규정 함
3)사업지구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정함
4)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과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동의를 철회 할 경우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5)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자수 산정방법, 구성절차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6)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할 경우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함
7)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한 경우 작성하는 지적확정조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8)조정금 산정하는 방법과 분할납부,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및 결정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
9)사업완료의 공고방법,공고사항 및 공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10)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간사,운영,의견청취 및 현지조사,회의록,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1)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
12)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공개시스템 개발과 입력하여야 할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정보를 정함
13)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1)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2)토지소유자 동의서,동의철회서 및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동의서 서식 등을 정함
3)일필지조사서 서식을 정하고 일필지조사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4)지적재조사측량의 측량방법과 결정기준,검사방법 등을 규정 함
5)지적확정조서,경계결정 이의신청서,경계점표지등록부,조정금 납부고지서,조정금 이의신청서 서식을 정함
6)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서식을 정함
7)지적재조사완료에 따른 등기촉탁 시 첨부할 서식을 정함
8)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등 권한을 표시하는 출입 증표와 허가증의 서식을 정함
3.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전화번호 :031-436-8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라.보내실 곳 : (427-76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팩스 :031-436-8982)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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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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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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