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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20~2011-12-26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047
  • 전자메일

⊙ 산림청공고제2011-11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장기적 공급 및 해외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산림외교활동을 전개하여 개방화 시대에 따른 산림분야 통상협상에서 국익 증대를 위한 정부대표로서의 총괄?조정?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협력관을 차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인력 6명(고위공무원단 1,4급△1,4급 또는 5급1,5급3,6급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국제협력과를 해외자원개발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팀을 신설함. 또한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2011.2.25.공포,4.26.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당 직위로 ‘산림병해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코자 함.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연차별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등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구 신설 및 증원

○ 본청 해외자원협력관(고위 나),국제협력팀(4·5급)신설

-차장 직속으로 해외자원협력관 신설

-해외자원협력관실 밑에 해외자원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팀을 둠

※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현 산림자원국 국제협력과를 변경

○ 증원 :6명

-고위공무원단 1,4급 △1,4·5급 1,5급 3,6급 2

나.부서 조정

○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를 산림자원국으로 이관

다.소속기관 명칭 변경

○ 산림인력개발원 → 산림교육원

라.기타

○ ‘산림병해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 총액인건비제 연차별 정비계획 반영

-(본청)기능7급 운전장 △1,기능7급 사무실무장 △1→

기능10급 운전원 +1,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국립수목원)기능7급 농림장 △1→ 기능10급 농림원 +1

○ 한국임업진흥원 설립(’12.1.26)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 정원 조정

-일반직 및 기능직 △51(283명 → 232명)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행정-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주소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042-481-4047(팩스 042-472-322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