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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21~2012-01-05
  • 소관부처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24-8652
  • 전자메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1-36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개정이유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를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장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융합과학기술의 적극적 선도를 위해 부처간?출연연구소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서 새로운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1)기초?산업 기술연구회 폐지

2)출연연구연구기관의 통합 및 부처직할 기관으로 이관(개정안별표1과 별표2,부칙)

가)국가연구개발원 설립(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나)부처 직할기관으로 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해양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식경제부)

-한국식품연구원(농림수산식품부)

*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교육과학기술부)의 부설기관으로 정함

3)국가연구개발원의 장의 임기는 5년이며 대통령이 임면(개정안 12조)

2.의견제출

가.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제출방법 :우편,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724-8652,FAX :02-724-8549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번지 에스타워 18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정책조정과 (우 :110-70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정보자료 마당-법령행정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