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59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업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어선원보험급여의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1080호,‘11.11.14)됨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압류금지 금액을 정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신설)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요양급여,상병급여,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장례비,행방불명급여,소지품 유실급여 및 해약환급금)압류 금지 금액을 정함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5, 모사전송 02-503-9124, E-mail:jinm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kore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