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2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최근 세계 경제 침체에 대응,‘12~’16년 태양광 의무공급 범위내에서 의무공급량을 조정(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VIP보고)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의무공급량을 조정
2.주요내용
현행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을 기존 ‘12년에서 ’16년사이의 총 의무공급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조정
<태양광 의무공급량 조정(안)>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이후 |
현행 | 설치용량(MW) | 200 | 220 | 240 | 260 | 280 |
공급의무량(GWh) | 263 | 552 | 867 | 1,209 | 1,577 |
변경(안) | 설치용량(MW) | 220 | 230 | 240 | 250 | 260 |
공급의무량(GWh) | 276 | 591 | 907 | 1,235 | 1,577 |
3.의견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전화 02-2110-5139,팩스 02-503-9498,이메일 ctj114@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