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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23~2012-01-12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139
  • 전자메일 ctj114@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2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최근 세계 경제 침체에 대응,‘12~’16년 태양광 의무공급 범위내에서 의무공급량을 조정(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VIP보고)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의무공급량을 조정

2.주요내용

현행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을 기존 ‘12년에서 ’16년사이의 총 의무공급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조정

<태양광 의무공급량 조정(안)>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현행

설치용량(MW)

200

220

240

260

280

공급의무량(GWh)

263

552

867

1,209

1,577

변경(안)

설치용량(MW)

220

230

240

250

260

공급의무량(GWh)

276

591

907

1,235

1,577

3.의견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전화 02-2110-5139,팩스 02-503-9498,이메일 ctj114@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