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1-207호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 폐지(안)입법예고
Ⅰ.추진 배경
○ 1967년에 제정된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은 1995년 제정된 「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과 내용이 중복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소관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Ⅱ.주요 내용 및 폐지 이유
⑴주요 내용
○ 제정일자 :1967.8.1.
○ 주요내용
-인권옹호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⑵폐지 이유
○ 1995년 「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따라 내용이 중복된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을 폐지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Ⅲ.의견 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정책과, 전화 :02-2110-3214,팩스 :02-503-70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폐지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