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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26~2011-12-30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2-835-2222
  • 전자메일

⊙ 해양경찰청공고제2011-8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 도입하는 함정, 헬기 등 신규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86명을 증원하고, 전화상담원 29명을 감축하며, 소속기관의 경위 파출소장 54명을 경감으로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중인 경감 2명을 순경으로 직급을 정비하고, 전투경찰순경 감축에 따른 대체인력 215명을 증원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해양오염사고 방제수습체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6.15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택해양경찰서 육상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 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 :032)835-2222

-팩스번호 :032)835-3304

3.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