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6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및 10년 임대주택의 유형으로 공급하였으나 ’11.3월부터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의 공급을 재개함에 따라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다.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427-712,전화 02-2110-6272,팩스 02-504-911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