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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27~2012-01-0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425,7429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저가의약품 범위 확대

가.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제24조제3항제2호)

나.약제에 대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함(제24조제3항제3호)

 

2.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3.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5,7429,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