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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28~2012-01-27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7829
  • 전자메일

⊙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0호

「여권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가.현행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 조항(제6조 제2항 및 제3항)사이 입법취지의 충돌(제한규범과 허용규범)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가 필요함

나.현행 여권법령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제한함.

그러나, 병역법령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38세부터 실질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됨을 감안, 규제완화 및 재발급에 따른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10년 유효의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코자 함

다.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원칙 신설과 영문성명 변경 허용사유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181호,2011.9.30.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써 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신설 추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시행령 개정안

ㅇ 현행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되, 본문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개정

- 다만,18세 미만자, 병역의무자와 같이 여권의 유효기간 제한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

우,제2항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 현행 시행령 제6조 제3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되, 본문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개정

-다만, 법체계 정비에 따라 기존 단서조항은 삭제

ㅇ 병역법령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38세부터 실질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됨을 감안, 규제완화 및 재발급에 따른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10년 유효의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함(영 제6조 제3항 제8호)

나.시행규칙 개정안

ㅇ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 세부기준 신설(규칙 제17조 제1항)

-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을 기준으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토록 원칙을 규정

ㅇ 영문성명 변경 허용사유 세부기준 신설(규칙 제17조 제2항)

-영문성명의 유사표기는 변경을 불허하며, 장기간 외국에서 사용한 영문성명은 병기표기를 허용함

-부정적 의미는 철자로 한정하고 개명된 글자에 한해 변경을 허용함

 

3.의견제출

ㅇ「여권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여권과장,주소: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02-2100-7829,팩스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