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제2011-31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 일자리 핵심부서인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상담직공무원들은 현재 8급 및 9급 정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직업상담직공무원 총 정원 범위내에서 9급 99명을 감축,7급 99명으로 조정을 통해 고용분야 전문인력의 중간관리자활용으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센터 내 인력운영시스템의 정상화 및 사기진작 도모 등으로 조직과 인력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
번호 427-718)
-전화 :02-2110-7031, 팩스 :02-503-7432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