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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1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28~2012-01-03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031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31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 일자리 핵심부서인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상담직공무원들은 현재 8급 및 9급 정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직업상담직공무원 총 정원 범위내에서 9급 99명을 감축,7급 99명으로 조정을 통해 고용분야 전문인력의 중간관리자활용으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센터 내 인력운영시스템의 정상화 및 사기진작 도모 등으로 조직과 인력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

번호 427-718)

-전화 :02-2110-7031, 팩스 :02-503-7432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