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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6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29~2012-01-18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91~2
  • 전자메일 ljskorea@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072호,2011.11.14.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지원금의 신청 서식을 추가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신설(안 제57조의2)

(1)수몰 이주민(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이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일관된 양식을 활용하여 지원금 신청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신청서식을 제정.

(2)신청 서식을 활용하여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신청 방법을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어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ljskore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