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1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수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의 배려,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인 선임권 부여와 필요적 수강명령제도,포상금 지급제도,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등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7호,2011.9.15.공포,2012.3.16.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규정 및 수사절차상의 보호조치,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인선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성범죄자 경력조회 신청에 따른 회신기관의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등 일련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3.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075-8783?8786,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