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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25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29~2012-01-18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199,8209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5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1.9.16)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체화함

현 행

개 정 안

의 견

 

 

 

 

2.주요 내용

가.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안 제2조,제8조)

1)‘도’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어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가 불필요

2)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나.도시자연공원구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안 별표2)

1)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공공용시설, 여가활용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가 제한

2)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월 18일(수)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 전화02-2110-6199또는 8209,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