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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2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11-12-30~2012-01-19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459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1-221호

「교도관기장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관기장령 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자에 대한 기장의 수여에 관하여 규정한 「교도관기장령」을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폐지하고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교도관기장령」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교정기획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02-2110-3459, 팩스 02-502-012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