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26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30~2012-01-20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214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6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침수되지 않게 지하층 등의 출입구 등에 차수설비를 설치하게 하고, 공작물을 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함은 물론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적절성 검토기관을 확대하고, 음식점이나 제조 업소에서 악취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는 인근 주민 및 보행자에게 열기가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개정(’11.5.30.)에 따른 자구 수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침수방지를 위한 차수설비 설치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도심지에 수해가 발생하면 물이 건축물의 지하층 등으로 유입되어 침수사고 및 인명ㆍ재산상피해 발생

(2)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침수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함

나.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공작물 포함(안 제20조)

(1)현재 피뢰설비 설치대상이 높이 20미터 이상이거나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고 공작물은 빠져 있음

(2)낙뢰의 우려가 큰 철탑 등 공작물도 높이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낙뢰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함

다.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추가(안 제22조제2항)

(1)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만 되어 있어 신청건수 증가 및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처리지연이 우려됨

(2)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추가

(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고, 신속한 검토로 건축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함.

라.음식점 등의 악취 등 배기구 설치기준 보완(안 제23조제3항)

(1)음식점,제조업소 등에서 악취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출기로 인하여 인근 거주자 및 보행자의 민원 발생

(2)음식점?제조업소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인근 거주자 또는 보행자에게 배기장치의 열기가 직접 닿지 아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

(3)배출구 설치에 따른 이웃 간 등의 분쟁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2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2110-8214,8213,팩스 02-503-732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