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234호
군 위탁생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 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해 국방예산 절감 등 효율적 조직 경영 마인드를 갖춘 핵심인재 육성을 보장하고, 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 인사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임명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위탁기관의 정의에 ‘산업체’추가(안 제2조)
나.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추천권 부여(안 제4조 등 7개 조항)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86,Fax :02-748-5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