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235호
군 위탁생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 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 인사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임명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교육 후 정해진 기간 동안의 활용이 불가할시 지급경비의 반납 면제와 관련한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탁생 임명추천시 불필요 행정소요를 없애기 위함.
2.주요내용
가.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추천권 부여(안 제2조 등 13개 조항)
나.교육경비 반납면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다.선발된 위탁생을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임명추천시 일괄 제출토록 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제거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86,Fax :02-748-5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