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3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어, 화학물질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안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토록 하여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중 생활화학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
(안 제19조 제1항)
(1)생활화학 공산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시스템 등의 마련이 필요
(2)생활화학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 시에 그 제품의 성분,배합비 및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예방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 :02-509-7246,FAX :02-509-7302)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