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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06~2012-01-2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131
  • 전자메일 brother@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 연구개발을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고,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3년간 100% 감면되는 청년 및 중소기업의 범위와 감면신청 절차,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나.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일반 연구개발의 재위탁 및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비용을 추가함.

다.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은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직전 4년 중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함.

라.연구개발 수탁기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제외하고, 연구개발비용에서 과학기술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를 제외함.

마.R&D 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추가함

바.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현행 출자일로부터 5년 경과분에서 3년 경과분으로 완화

사.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

아.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제외함

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한도 계산시 우대되는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범위를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함

차.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 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 수로 나누어 계산함

카.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순증인원은전년대비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과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중 작은 값으로 하고,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순증인원은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전년대비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제외하고 계산함

타.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근로자 1명당 평균사회보험료로 규정함

파.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신설

하.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세제지원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사후관리요건,법인세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급여와 임원의 범위 등을 규정함

거.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휴경 이전의 농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특례 도입

너.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목욕시설을 추가함

더.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세무사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러.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대상을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이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 등으로 규정함

머.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전자결제망의 범위를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으로 규정함

버.군 면세유 공급제외 대상에 군 골프연습장을 규정함.

서.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추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구매기관 중 한국농아인협회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변경함.

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제외함.

저.중소기업이 FTA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당 1만원을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하고,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상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함.

처.고도기술의 국내도입일을 판정하는 기준을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 날에서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로 변경함

커.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ㆍ정보ㆍ창작예술서비스업 등을 조세감면대상업종에 추가

터.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을 시가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및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외국투자가가 납입한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차익 및 감자차손을 외국인투자금액에 가감함

퍼.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종료된 사업의 자산을 증자사업에 재사용시 감면을 제한하는 사유를 감면종료된 사업과 증자분사업에 대해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았거나 받은 경우로서 증자분사업의 총고정자산 중 재사용되는 감면종료사업의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로 정함.

허.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의 범위를 보험모집인과 일정 기준의 방문판매원이 받는 사업소득으로 함.

고.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수 관계자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 기준시가의 50%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전세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노.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한 경우 총소득기준을 월별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함.

도.국세청장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공기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함.

로.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감면대상사업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특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누계액의 범위,상시근로자의 범위,사후추징금액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모.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보.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전통시장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외함.

소.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기준을 접대비 총지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를 포함함.

오.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의 파견 지원,온실가스 및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또는 기술도입 지원,조업중단으로 인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에 추가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조세특례제도과,(02)2150-4131,FAX:(02)503-9244,e-mail:broth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