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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06~2012-01-2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214
  • 전자메일 lysun95@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해당 주식의 가액에 임대용부동산 등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자산 비율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직계존속 동거봉양과 피상속인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함.

다.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신설에 따라 정상거래비율은 30%,한계보유비율은 3%로 하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등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장학재단,사회복지법인 등이 지급한 연간 1인당 인건비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은 해당 공익법인등이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산세제과,(02)2150-4214,FAX:(02)503-9223,e-mail:lysun9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