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경제현실의 변화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의 범위를 부계혈족?모계혈족,부족인척?처족인척의 구분없이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함.
나.결혼한 여성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해당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로 통일함.
라.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간을 ’12년 4월 1일에서 ’14년 3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전화 (02)2150-4112,팩스 (02)503-9213,이메일 mkcho@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