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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06~2012-01-2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114
  • 전자메일 eypark@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125호,2011.12.31.공포,2012.1.1.시행)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의 구체적 위탁 절차,위탁 대상 체납액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의 내용 등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납자에게 위탁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나.징수업무의 위탁 대상 체납액은 체납자 인별로 1억원 이상인 체납액 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액으로 함.

다.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에 성공한 금액에 25%를 상한으로 하는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이 때 징수에 성공한 경우란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거나,한국자산관리공사가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징수가 가능한 경우로 함.

라.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부과 취소 등으로 해당 체납액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국세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액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집행 대상이 되는 체납자를 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로 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4, 팩스 (02)503-9213, 이메일ey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사.세무서장이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납세자로부터 신청 받은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할 사항에 ‘유예 신청을 기각할 경우 그 사유’를 추가함.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