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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06~2012-01-2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216
  • 전자메일 dreamfull@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1년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수도권 밖의 1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종료에 따라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 해당 주택을 제1외하고,1세대1주택자 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수 계산에는 포함.

나.임대개시 후 과세기준일 현재(6.1.)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종료일(9.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관련 연령요건에 대하여 유권해석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산세제과,2150-4216,FAX:503-9223,e-mail:dreamfull@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