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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06~2012-12-3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241
  • 전자메일 bh97003@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음식업자의 경영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일몰방식으로 운영되는 음식업자에 대한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며, 개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자 등에 대한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임시사업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시사업장 개설전이나 늦어도 임시사업장 사업개시일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함.

나.보세구역 내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임치된 실물을 보세구역 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조달청 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에 사업양수도로 공급받은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포함됨을 명확화함

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특수관계자간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시가로 과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상용역의 제공범위를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으로 함.

바.‘사업서비스업’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개발업,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기타 정보서비스업’으로 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조정함.

사.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매출명세서 제출 등 관련 사업자의 절차적 의무를 정함.

아.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농식품투자모태조합?농식품투자조합 관리?운용용역,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제도운영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으로 함.

자.수입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운영되던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제도를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한하여 재수입 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차.영 제22조 제5호 각목에 따라 스포츠센터 등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선불로 받은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

카.감가상각자산이 면세전용 등으로 인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은 취득세?등록세 등이 제외된 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함.

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시가의 계산은 종전에는 ①비특수관계자간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격,②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산정가격 순으로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①비특수관계자간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격,②비특수관계자간의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격,③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산정가격 순으로 적용하도록 시가산정규정을 보완

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의 범위를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하여,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금액은 할인액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하.「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지원함.

거.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였으나,2012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함. 다만, 전기사업자 등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1일까지 그 전산파일을 제출하도록 함.

너.월합계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의 말일(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의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더.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인 ‘목욕?이발?미용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명칭 변경함

러.공인인증서 발급용역을 제공한 경우 종전에는 개인에게 발급하거나 법인에게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었으나,앞으로는 공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수증은 발급하도록 제도를 보완함.

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종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하였으나, 앞으로는 작성일자란에 계약해제일을,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지원함.

버.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 없도록 함.

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하였거나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 있도록 함.

어.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 있도록 함.

저.자동차 공급시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자동차 구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당초 발급된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처.과세기간 경과 후 10일내 발급된 월합계세금계산서 등 발급특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을 명확히 규정함.

커.음식점업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높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몰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현행 높은 공제율을 상시화하여 음식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함.

터.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범위를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업종’으로 정함.

퍼.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와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허.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신규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무 제도를 폐지함.

고.보건업(병원?의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노.의사업,한의사업에 대하여는 약사업 등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 같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함.

도.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제도에서 업종의 명칭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맞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으로, ‘농업?수렵업’을 ‘농업’으로,‘목욕?이발?미용업’을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함

로.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제도를 3년 연장(2011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함.

모.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종인 ‘목욕?이발?미용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맞춰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함.

보.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 일부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소.관세와 함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을 대리납부대상으로 함.

오.사업자등록의 대상인 국내사업자인 대리인,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을 통해 용역?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인 등의 공급으로 봄.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1,FAX:02-504-1802, e-mail: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