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촌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벼 직파기,측조시비기,중경제조기,약제살포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를 부가가치세 영세
율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화훼재배용 배지,화훼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다.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철재 재질),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부가가치세제과,2150-4233,FAX:504-1802,e-mail:sungmokw@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