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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06~2012-01-09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7131
  • 전자메일 주소4.기타

⊙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자원ㆍ에너지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이 국립외교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23446호,2011.12.30.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외공관에 54명(고위직 3,8등급 3,5등급 32,4등급 16)을 증원하며,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개편 및 국립외교원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설치하고 실무인력을 4명(6등급1,5등급2,4등급1)을 증원하며,재외공관 고위직 14개 직위(주일?주중?주미?러시아?주OECD 공사,주제네바차석대사,주EU?주카자흐스탄?주칠레?주사우디?주이란 공사참사관,주LA?주상하이?주홍콩 부총영사)를 개방하고,일부 과단위 명칭 및 기능을 변경(외신담당관 → 해외언론담당관,문화외교정책과 → 공공외교정책과,경제기구과 → G20경제기구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실,주소 :110-787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innovation@mofa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