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장려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안 별표 1의2)
(1)택지비 비중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 일부 확대 및 금리 현실화를 통해 주택건설 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고자 함
나.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안 별표 2)
(1)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 세분류에서 12개 세분류로 대폭 축소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다.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및 추가선택품목 확대
(1)건축비 가산비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를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신규로 인정하고자 함.(안 별표 1의3)
(2)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기업의 영업권을 확대하고자 함.(안제4조)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생 략
나.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합 의
라.기 타
4.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2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8233,8234팩스 02-504-612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