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제2012-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조정하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차장 직제를 폐지하는 한편,1?2?3부를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6일(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우편번호 :120-704,전화 02-3150-1151,FAX 02-3150-3784,e-mail:hcsyf39@police.go.kr)
라.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국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