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09~2012-01-16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151
  • 전자메일 hcsyf39@police.go.kr

⊙ 경찰청공고제2012-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조정하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차장 직제를 폐지하는 한편,1?2?3부를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6일(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우편번호 :120-704,전화 02-3150-1151,FAX 02-3150-3784,e-mail:hcsyf39@police.go.kr)

라.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국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